요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실제로도 지난 1~2년간 요금 인상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너무 비싸진 전기요금!
할인 혜택과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30% 할인
주거용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
- 5인이상 가구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
- 3자녀 이상 가구 : 자녀가 3인 이상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 3년 미만 영아 포함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1인 이상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1인 이상 포함 가구)
할인 적용
- 해당월 요금의 최대 30% (한도 : 최대 16,000까지 할인)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 (한도액은 사용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함)
신청한 달의 요금부터 할인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할수록 요금 할인을 좀 더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지점 방문 신청 >> 전국 사업소 위치 확인
- 국번 없이 123번 한국전력공사 전화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팩스 보내기
※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우리는 매달 2,500원의 TV 수신료를 포함한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기 때문에 TV 수신료는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수신료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OTT 서비스가 많이 보편화되었으며, TV가 아닌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TV가 없는 분또는 TV를 처분하신 분은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선방송 등을 연결하지 않았지만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수신료 면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에
"TV 등록/변경 신청" 클릭 -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 국번 없이 123번 한국전력공사 전화 신청
※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사용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등급이 낮은 5등급 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전기요금이 무려 30~40% 정도 절약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좋은 제품일수록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가전제품은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사용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더 절약되니까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전기요금 절약의 한 방법이 되겠네요.
요즘 같은 고물가 세상에서 전기요금 혜택 받아서 아껴보자구요!